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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상거래 금지, '눈 가리고 아웅'

이달부터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미수거래라고 불리는 이런 외상거래가 주로 작전세력들에 의해 많이 이용됐고 주식열풍이 불 때 개인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봤던 일들이 많아서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죠.

그동안은 투자자들이 계좌에 30%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많게는 4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요.

사흘 안에 갚기만 하면 되니까 오르겠다 싶은 주식에 '몰빵' 할 때 이용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미수금동결제도를 도입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모든 주식 계좌를 30일간 동결해 버리기때문에 사실상 미수는 어려워 진다고 봐야합니다.

투자자들이 미수거래를 많이 했던  코스닥 시장쪽이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미 미수제도 변경에 대해선 예고가 돼서 증권사들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놓고는 있습니다.

신용융자 한도를 10배 정도 늘려서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돈을 갚지 않아도 사흘 안에 또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결국 본질은 같은 셈이니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거래 감소로 시장이 크게 수급부족현상을  겪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증권사들이 사상 최고치인 2조 4천억원을  신용거래로 빌려주고 있는데요. 미수거래는 사흘안에 투자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니까 증권사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신용거래는 많게는 6개월까지 이자만 내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증권사에게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볼 경우 연쇄 부담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지정하고 담보비율도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미수거래 역시 보완장치가 있었음에도 열풍이 불때는 부작용을 나았기때문에 신용거래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때는 증권사로서는 고객도 얻고 이자도 챙길 수 있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다음날 어떤 결과가 나올 지를 모르는 것이니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가 심해질 경우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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