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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전제로 한 선불금 갚을 필요없다"

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대부업자가 빌려준 '선불금'은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3 민사부는 대부업자 김 모 씨가 술집 업주의 소개를 받아 빌려 준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 여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의 유인과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부산의 모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 4명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천7백만 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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