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 저소득층 생계지원차원이었던 가로판매상, 그 중에는 알부자가 많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이들, 이른바 부자 가판상인들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이나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하는 가로 판매상.
서울 시내에 3600여 군데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등을 파는 불법 노점상과는 달리 서울시가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합법 상인입니다.
서울시는 사회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이런 가판대 영업권을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방태원/서울시 건설행정과장 :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자립·자활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금번 조례 개선안에는 재산 보유 기준과 점용 허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가구의 순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가판대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비를 보조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재산 기준이 1억 원 미만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매년 영업허가 갱신을 받되 최장 5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이른바 '부자 상인'들이 대물림하면서까지 가판대 영업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판 상인 가운데 자기 집 외에 땅이나 건물도 가지고 있거나 집이 두 채 이상인 경우가 234명에 달합니다.
금융자산은 빼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만 2억 원 이상인 사람도 5백 명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부자 상인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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