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청약때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40%인 522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 가구의 공시가격 중 5천만 원 이하는 300만1천 가구로 전체의 33%였습니다.
건교부가 1월말에 공시했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가 55%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주택중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는 522만 가구로 전체 주택 1천308만 가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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