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오늘(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반세기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등은 처리하지 못해서 다시 6월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사법개혁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제의 핵심은 배심제.
살인 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배심원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을 띨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 독점권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신청하는 '재정신청'이 일부 공무원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인이 미리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 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했습니다.
대신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해 수사력 약화 가능성을 보완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숱한 논란과 진통 끝에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4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정말 힘든 난산입니다. 난산. 1년 계속 더 논의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사학법 처리에 실패하면서, 이들 법안은 또 다시 다음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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