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는데, 김 회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4시쯤 경찰이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김 회장이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달 8일 밤 9시 쯤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술집 종업원 33살 조 모씨의 등을 쇠파이프로 때린 뒤 온 몸을 심하게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함께 있던 다른 종업원 3명도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 몸을 수 십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해자 6명 가운데 4명은 김 회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두 명은 병원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제의받은 적이 없으며 김 회장 수행원 중 한 명이 치료비로 200만 원을 건넸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측은 어제(29일) 열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김기자, 앞으로의 수사의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회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김 회장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이 북창동 술집에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사택경비용역업체 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행현장에서 쇠파이프나 전기충격기 등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오늘 저녁 중국에서 돌아오는 김 회장의 아들을 내일 아침 6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CCTV 화면 등 증거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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