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연쇄 성폭행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 최소형벌은 확보돼야 한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강도강간 혐의 피고인 설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10년인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쇄 성폭행범의 발호로 사회 전체가 도외시할 수 없는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모방범죄의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벌은 확보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든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정도만의 사정을 작량감경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6차례의 범행 가운데 5차례를 10개월이 채 되지 않는 동안 반복했고 나머지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도 군입대 때문일 뿐"이라고 죄질의 나쁨을 강조했다.
설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과 탄방동 일대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여성들만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