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오토바이·스쿠터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의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폭주와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들의 이륜차가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만3천6백35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8백45명이 숨지고 만5천7백85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전년에 대비해 사고 발생 건수는 12.1%, 사망자수는 3.9%, 부상자수는 13.3%씩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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