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산 둔갑' 수입 카네이션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등 수입 절화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농관원은 카네이션의 경우 꽃잎 색깔이 어두운 선홍색이고 줄기가 비교적 굵으며 줄기 밑부분에 잎이 없으면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