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만에 형사재판의 근간을 바꾸는 사법제도 개혁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는 살인 등 중요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법관에게 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관은 위헌 소지를 고려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사위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 이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도 부담시키고 무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지만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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