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협회가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평균 72%에 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8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보상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한 이른바 '꾀병환자'라는 것이 손보협회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꾀병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쯤 시행되는데 꾀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외박때 반드시 병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병원은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사고 후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법 개정으로 '꾀병 환자'가 크게 줄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도 줄어들어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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