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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공사장 폭행 의혹'이 조사 핵심

납치·감금 혐의 적용 가능…김 회장, "청계산 간 적 없다" 부인

<8뉴스>

<앵커>

김 회장은 특히, 오늘(29일) 출석하면서 청계산 공사장에서의 폭행 의혹은 '전혀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납치와 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이 김 회장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청계산 근처 공사 현장입니다.

술집 종업원들은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이 곳으로 끌려와 30분 정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 : 한 7, 8대가 올라갔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는데, (건물) 안에 접근을 못하게 하더래, 막 무섭게 쫓아 내더래.]

술집 종업원들은 김 회장이 아들을 때린 종업원의 눈 주위를 마구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장희곤/서울 남대문경찰서장 : 특히 회장 측에서 청계산 소재 공사장에는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므로 엄정하게 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오늘 출석하면서 청계산에 아예 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연/한화 회장 : (청계산 현장에는 계셨어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청계산에서 김 회장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혐의는 단순 폭행을 넘어 납치와 감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량도 최고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계산 폭행과 관련해 어느 쪽 말이 맞는 지가 이번 사건 처리에서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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