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건설교통부가 올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예상한대로 지난해보다 성큼 올랐습니다. 보유세가 3배나 급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2.8% 올랐습니다.
과천이 49.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 파주와 안양 동안, 서울 양천구도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일수록, 또 비싼 집일수록 상승폭이 컸습니다.
[박상우/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 고가·대형 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금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독주택은 평균 6.2% 오르는 데에 그쳤습니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이태원동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 91억 4천만 원,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으로 4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난 해보다 11%정도 늘어나면서, 주택 한 가구당 평균 8만 5천 원씩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 대상인 6억 원이 넘는 주택 수는 올해 30만 7백여 가구로, 지난 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지난 해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은 평균 474만 3천 원씩을, 새로 대상이 된 사람은 79만 9천 원씩의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은 보유세가 최고 3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세금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2배, 많게는 3배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매도물량 자체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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