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대사관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외교통상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간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확정, 지난 26일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9일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대사관 측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프랑스측은 자기 나라에 없는 종부세 적용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부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상호주의에 의거해 서로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프랑스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양국은 빈 협약에 따라 자국에 있는 상대국 대사관 건물과 대사관저에 대해서는 면세하면서도 대사관 직원 사택 등 상대국 정부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자국 정부 명의의 서울 시내 직원 숙소용 부동산 13채에 부과된 종부세 약 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초 종부세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대사관측은 지난 달 종부세 적용을 받게 돼 있는 부분(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종부세 적용 이전의 일반 재산세 세율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프랑스 측 입장에 대해 부처간 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검토, 종부세를 내던지 상호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정해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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