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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랑스대사관, 종부세 내거나 상호면세"

정부 최종입장 주한프랑스대사에 통보

정부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대사관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외교통상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간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확정, 지난 26일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9일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대사관 측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프랑스측은 자기 나라에 없는 종부세 적용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부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상호주의에 의거해 서로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프랑스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양국은 빈 협약에 따라 자국에 있는 상대국 대사관 건물과 대사관저에 대해서는 면세하면서도 대사관 직원 사택 등 상대국 정부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자국 정부 명의의 서울 시내 직원 숙소용 부동산 13채에 부과된 종부세 약 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초 종부세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대사관측은 지난 달 종부세 적용을 받게 돼 있는 부분(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종부세 적용 이전의 일반 재산세 세율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프랑스 측 입장에 대해 부처간 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검토, 종부세를 내던지 상호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정해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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