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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비리'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0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상품권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전 보좌관 유모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천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5년 상품권 업체 CS클럽코리아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5백만 원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3천3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경력을 이용해 금전을 받은 점에서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죄가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정동채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지내고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6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예술 TV 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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