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수 의료기관, 요양급여 더 받게 된다

앞으로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되면 요양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43개 종합 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제도'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의료서비스를 평가해 우수 기관은 요양급여를 더 받고, 점수가 낮은 기관은 급여를 덜 받게 됩니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