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사 기본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기업부담이 줄고, 국민의 권익보호도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이 법의 통과로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며 특히 식품안전분야 등에서 공동 조사 등을 통해 연간 약 850억원의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이 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작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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