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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담자들' 어떤 처벌 내려질까?

김회장이 폭행 가담했다면 '폭처법' 적용

<8뉴스>

<앵커>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김 회장과 경호원들, 그리고 술집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김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승연 회장이 경호원을 동원해 폭행을 했다면,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즉 폭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두 명 이상의 집단적 폭력이나, 흉기를 지니게 되면 폭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 폭행이면 최고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75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상처가 남아 상해죄가 인정되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한 명이라도 흉기를 지녔다면 단순폭행이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김 회장의 아들을 먼저 때린 것으로 알려진 북창동 주점 종업원들도 똑같은 법규를 적용받게 됩니다.

김 회장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고 지시만 했더라도 폭행을 한 사람들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보복' 차원이긴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서성건/변호사 : 특가법상 보복범죄라함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비록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보복범죄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주점을 장시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영업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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