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을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윤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상장 규정을 고쳐 보험 계약자들이 주식과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남 위원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 2월 작성된 금감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이 문건이 상장자문위의 올 초 최종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한 것은 금감위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생보사 상장을 추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금감위의 부당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상장을 추진하는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식과 배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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