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정례 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보험 가입자의 이익배분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상장 차익의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을 신청한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1989년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생보사 상장 논의가 시작된 이후 18년 만에 상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경영 실적 등을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보사 상장 1호 후보로는 교보생명이 유력합니다.
자본 확충이 시급해 상장에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상장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없는 상장에 반대한다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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