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중 절반에 가까운 47% 가량이 근무 중 각종 부당대우를 경험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에 따르면 최근 자사 회원 중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천247명을 상대로 근무 중 부당대우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3%가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부당대우 내용으로는 '임금·근무시간 등에서 약속한 조건과 판이한 대우'(26.8%)', '합의나 추가수당 없는 연장근무'(19.4%), '인격적 무시'(17.0%), ' 임금체불'(16.1%), '부당해고'(8.8%), '욕설·폭행'(5.8%) 등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2.5%만 '작성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와 지급방식, 처우 등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는 응답자는 44.7%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합의도 없었다'는 경우는 32.8%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근로계약서 요구시 고용 취소 등 불이익 우려'(58.6%), '업주를 믿어서'(12.7%), '번거로워서'(12.4%), '절차를 몰라서'(10.8%) 등을 꼽았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서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데다 고용주들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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