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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남들 앞에서 공개진료' 개선 시급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특성상 옷을 벗고 내진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선 진료실.

의사와의 1:1를 진료를 생각했던 환자들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6평 남짓한 진료실에 10여 명의 환자들이 서성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진을 하는 침대옆에 남자보호자가 불쑥 들어서기도 합니다.

은밀한 개인정보가 다른환자들앞에서 손쉽게 노출되는 일은 다반사.

특진비까지 물어가며 오랜시간 기다렸지만 진료받은 시간은 고작 2-3분에 불과합니다.

[민원 사례자 : 어떤 아주머니는 바로 전에 자궁암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밀려 쫓기듯 나가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환자를 위한건지 장사를 하는건지. 굉장히 황당하고.]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찰을 받게되는 이른바 공개진료는 개인 의료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고충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공개할수 없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이정례 팀장/건강세상 네트워크  : 환자 비밀보호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의사협회,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충위는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의료법상 외래 진료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진료실과 대기실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환자의 진료내용은 가장 최상위의 개인정보인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개선노력과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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