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후 양자를 국가 유공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지난 91년 법 시행 전 등록된 사후 양자만 유족의 지위를 인정한 옛 국가유공자예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자가 되는 시점에 이미 국가 유공자가 사망했으므로, 부모의 사망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2년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은 A씨의 사후 양자로 입양된 B씨는 지난 94년 서울 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했지만, 2001년 옛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등록이 취소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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