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오토바이 때문에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오토바이 튜닝, 멋도 좋지만, 안전과 환경을 무시한 불법 개조라면 곤란합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광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어젯(25일)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급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자기 스타일로 개조한 매니아들이 늘면서 불법 개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매니아 : 경기도, 서울 퇴계로 그런 곳에서 튜닝하죠.]
하지만 차체까지 손대는 지나친 멋 내기는 위험천만입니다.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고자 : (과속) 방지턱을 지나가는데 앞바퀴와 엔진이 분리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음과 매연도 문제입니다.
[이진수/이륜차협회 회장 : 소음기 제거하고 통 파이프 달아서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대기 환경이 오염될 정도로 많이 배출됩니다.]
오토바이는 차체와 구조를 바꿀 경우 성능시험과 배출가스, 소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속 경찰 : 기계적으로만 이륜자동차지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과 못 하면) 집에 전시해 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맞춤형 오토바이 대부분은 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모델 찰스가 개조한 자신의 오토바이 감정가에 불만을 터뜨린 일이 널리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민수 씨를 포함한 동호인들은 오늘(26일) 모범적인 오토바이 문화를 만들겠다며 오토바이팀을 결성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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