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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로 빌딩 돌진' 40대 최소 징역 1년

지난 10일 통화 품질에 불만을 품고 외제 승용차를 몰고 대기업 사옥으로 돌진한 40대 남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텔레콤 본사 정문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김 모 씨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물 손괴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검찰이 김 씨에게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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