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중동포의 명의를 도용해 11년간 국내에 거주해온 재중동포 출신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업법 위반 등)로 재중동포 출신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1월14일 재중동포 양 모(33.여) 씨의 공민증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뒤 양 씨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2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최근까지 5천 7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대 때 가출해 중국 주민증을 발급받지 못해 한국행 비자 발급이 어렵자 현지 브로커의 도움으로 양 씨의 명의를 도용한 뒤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양 씨의 언니가 양 씨를 국내에 초청하려다 양 씨가 서류상으로 이미 입국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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