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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40대 여성, 11년간 '다른사람 행세'

다른 재중동포의 명의를 도용해 11년간 국내에 거주해온 재중동포 출신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업법 위반 등)로 재중동포 출신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1월14일 재중동포 양 모(33.여) 씨의 공민증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뒤 양 씨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2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최근까지 5천 7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대 때 가출해 중국 주민증을 발급받지 못해 한국행 비자 발급이 어렵자 현지 브로커의 도움으로 양 씨의 명의를 도용한 뒤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양 씨의 언니가 양 씨를 국내에 초청하려다 양 씨가 서류상으로 이미 입국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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