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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