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진 대한의사협회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오늘(26일) 선관위에 출두해서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검은 어제 오전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의 장동익 회장 사무실과 자택, 개인병원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회계장부와 컴퓨터 디스크 등 11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장 회장 등이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협회 회원에게 고발당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수사의 초점은 정치권 금품 로비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호/법무부 장관 : 언론에 몇 가지 의혹 사안이 협회장 이야기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준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후원한 의원 명단과 액수 등 자료를 넘겨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모 의원에게 현금 천만 원을 줬다는 발언과 관련해 오늘 오전 선관위에 출두해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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