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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직업훈련·직장인 연수도 학점 인정

이르면 내년부터 직업훈련을 받는 교도소 재소자나 회사에서 직무 연수를 받는 직장인들도 학점은행제에 따라 대학 학점을 인정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일반인들에게 대학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시간제 등록제의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가 확대되고, 온라인 수업이나 주말 집중 수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자격증만 있으면 수업을 듣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는 문제가 드러나 자격증별로 학점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타 전공 학위를 받기 위해 이수하는 전공과목도 60학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자들의 학점은행제 활용을 돕도록 1인당 14만원인 학점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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