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대사관 숙소용 사택에 부과된 종합 부동산세 6천여만 원을 2년 넘게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측은 대사관 건물이나 관저에 대한 일체 세금을 면제하는 빈 협약에 따라 여전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종합 부동산세는 상호주의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외교 마찰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대사관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내 10여 곳에 직원 숙소용 사택을 매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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