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모(41) 씨와 감정평가사 이 모(49) 씨 등 모두 50명을 적발, 이 가운데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금융기관의 구상권 청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빌리도록 한 명의 대여자 모집책 김 모(43.여) 씨 등 6명과 명의를 빌려 준 대여자, 금융기관 대출 담당 임·직원 등 47명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동 임야와 통영 주택지, 진해 상가 등 10여 곳의 부동산을 92억원에 사들여 실제 거래 시세보다 2-11배 감정 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 단위농협 등 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모두 126억 원을 대출 받아 3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하동군 진교면 임야 8천500평의 경우 2억5천200만 원에 구입했으나 무려 11배인 28억5천500만 원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8억5천만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4배 가량 인 9억6천200만 원의 감정가로 4억원을 중복해 대출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이 씨는 이중 또는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사무 보조원에게 2천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고 금융기관의 구상권 청구를 피하기 위해 주로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부동산을 골라 구입, 명의 대여자 모집책인 김씨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 15명에게 1인당 500만-3천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 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부동산 대출 사기로 명의를 빌려 준 영세민들은 대부분 500만-1천만원의 월세방에 사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금융 기관만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
경찰은 지정된 감정평가사를 활용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한 여신규정을 어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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