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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성매매 유인만 해도 처벌한다

<앵커>

청소년을 상대로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럴 의도만 있어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입니다.

은밀하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해 상반기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성매수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성매수의 80%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졌을 정도로 인터넷은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통로로 이용됐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특단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성매수를 하지 않았어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영국의 경우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경우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성인에게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함정 수사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도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은정/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장 : 앞으로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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