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선거가 치러진 충남 서산에서도 재선거 비용을 배상하라는 시민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민 모(60·서산시 동문동)씨 등 서산지역 주민 2명은 25일 조규선 전 서산시장과 열린우리당 등을 상대로 "서산시에 5억원 상당의 재선거 비용을 지급하라"는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선거를 치를 경우 지자체는 선관위에 10억여 원의 선거관리 비용을 납부하게 돼있는데, 선거후 정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7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며 "이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므로 직접 피해자인 서산시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장기욱 변호사는 "원고들은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의 이해 당사자이다"며 "조만간 소송 대책본부를 발족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열린우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지난 2월 22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서산=연합뉴스)
서산 시민들 "재선거 비용 배상하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