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1천여 명의 임금을 떼먹은 혐의로 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퀵서비스 회사 대표 임 모씨는 배달일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겼습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 하는 배달료는 7대 3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이 아닌 거래업체에서 임 씨가 직접 받는 돈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임 모 씨/피의자 : 경기가 안 좋고 워낙 자금이 없으니까... 일부러 안 주거나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
피의자 임 씨는 근로기준법상 택배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했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하다 못해 지불각서라도 써달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은 4만 원에서 1백 50만 원씩, 피해자가 1천 1백여 명에 모두 합쳐 1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제를 못 받았습니다.
[신태중/함께하는 시민행동 팀장 : 이분들한테 있어서도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의 지시,통제하에서 일을하는 근로자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퀵 서비스 아르바이트생이나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약 2백만 명, 관련 법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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