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한나라당 당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신 냈다고 시인한 윤진 대구서구청장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과태료를 대납한 사람과 자금 출처 그리고 대납받은 한나라당 당원이 확인돼 23일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8명을 조사한 만큼 윤진 서구청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윤진 서구청장의 과태료 대납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당활동인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윤진 서구청장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지시에 의해 과태료를 대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방송)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