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과의 연계를 위해 한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 연금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노령 연금법 공포안 등 20 여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자리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상황이고, 각 당이 재의 요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공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08년부터는 65세 이상 하위소득 60% 노인들에게는 국민 평균소득의 5%가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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