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의혹의 발단은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달 31일 한 모임에서, "열린우리당 한 사람, 한나라당 의원 2명 등 국회의원 3명에게 2백만 원씩 매달 6백만 원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또 "연말정산도 모 의원이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맨입으로 하는가"라며 "연말정산 때문에 모 의원에게 1천만 원을 현찰로도 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장 회장은 특히 한나라당 보좌관 9명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도 술대접이나 골프접대 같은 금품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장 회장은 자신의 발언은 "대의원들만이 모이는 내부모임에서 한 말로 사실과 달리 과장됐다"며 "정치후원금 외에 현찰로 지급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장 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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