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6개월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6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가 출소할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 이천, 안성, 용인 등을 돌며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해 승용차로 납치, 감금하고 9-14세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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