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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의 날' 맞아 교단에 선 판사들

<앵커>

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김지연 앵커, 내일(25일)이 무슨 날인줄 아세요? 글쎄요, 잘 몰랐는데요, 법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법의 존엄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올해로 벌써 44번 째입니다.

먼저 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수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법관들이 판사실을 나와서 학교 교실로 학생들을 찾아갔다고요?

<기자>

네, 법원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무거운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열린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고등학교 일일교사로 나섰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수성고등학교입니다.

오늘(24일) 오전 이 학교 2학년 5반 교실에 수원지방법원 신영철 법원장과 김승원 판사가 찾았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법을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일일교사 자격으로 온건데요.

대학 입시 준비에 지칠법도 하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은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근엄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관.

하지만 학생들과 격의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판사의 모습에 학생들도 어느새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보현/학생 : 지금도 이해는 잘 안되지만 그래도 선배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부족했던 법의 지식이 늘어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일교사의 자격으로 20년 만에 모교를 찾은 김승원 판사 역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김승원/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 :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어렵지만 결국 준법을 하다보면 본인과 또 사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그 점을 말씀드렸고, 후배들도 충분히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의 날인 내일까지 수원시내 9개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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