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6개월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6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47살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가 출소할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 이천, 안성, 용인 등을 돌며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해 승용차로 납치, 감금하고 9-14세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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