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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점·양복점 등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이 기존 소비자상대 업종에서 제조업 중 과자점, 방앗간, 양장점, 양화점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제조업종 중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과자점, 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이 추가됐다.

당초엔 음식·숙박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 한의사, 학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었다.

다만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 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하는 대신 기존 체육시설 외에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YMCA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재경부에 위임한 사항이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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