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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관리위 '특혜분양' 논란

남측이 운영하지만 법률상 북측 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공단관리위)가 개성공단 공장용지를 분양 받고 정부로부터 비용 전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분양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 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 7개 필지(4만7천평) 중 1개 필지(8천평)를 개성공단관리위가 분양받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 신청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토공의 분양 계획에는 아파트형 공장 대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에 배당할 필지를 제외한 6개 필지 3만9천평만 잡혀 있어 아예 이 같은 공식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개성공단관리위는 이 아파트형 공장을 오는 7월에 착공, 내년 10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관리위의 분양 대금 및 공장 건설에 소요될 234억 원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하고 분양 공고 이전인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개성공단 건설 이후 전례가 없는 일로, 무상 지원은 고사하고 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공장 등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개성공단관리위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북측 기관으로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부의 업무 통제를 받는 개성공단지원협회로 우회 지원된다.

정부가 개성공단관리위에 공단 부지를 분양하고 건설 비용까지 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개성공단관리위에 수입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관리위는 2004년 10월 설립 이후 작년까지 직원 임금과 건물 건립 및 유지 비용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고 올해도 10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자체 수입원이 없어 현재로선 2009년부터 시작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의 운영 자금은 부동산 관련업무나 자동차 등록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와 입주기업으로부터 월 노임 총액의 0.5%를 받아 충당하도록 돼 있지만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 비용 가운데 일부를 아파트형 공장 임대 수입으로 조달하도록 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분양의 취지에 대해 "디자인이나 기술 등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고임금으로 어려운 영세 기업이 염가의 임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적 분양임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법적으로 보면 현대아산과 토공이 세운 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인 만큼 형식적으로 자기 땅을 제 식구에게 주는 것"이라며 "입주자 선정이나 관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과 염가 임대료 때문에 향후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으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지역으로 선정할 때 보조금 논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무상 임대가 아니고 (임대료의) 원가는 받기 때문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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