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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소각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시급

인천해경 폐합성수지 불법매립 적발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이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연성 폐기물이 80% 미만이면 반입, 매립이 가능하다'는 수도권매립지의 규정을 악용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섞어 반입한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소각대상인 폐합성수지가 섞인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E사 대표 윤 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매립에 가담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P사 대표 김 모(46) 씨 등 업체 대표 2명과 폐기물의 불법 매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표운영위원회 위원 이모(45)씨를 같은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4차례에 걸쳐 폐토사에 섞인 폐합성수지 1,350톤을 분리하지 않고 폐토사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1톤당 16만원인 폐합성수지 소각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반입비용이 1톤당 3만5천원인 수도권매립지에 폐합성수지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합성수지를 불법 매립할 경우 처리비용이 소각할 때에 비해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 씨가 얻은 이득은 1억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가를 얻기 위해 폐토사와 폐합성수지를 분리해 폐합성수지는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한편 폐토사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기로 하고 주민대표운영위원인 이씨의 감독 아래 선별작업 과정에 대해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윤 씨는 정작 매립 과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한 셈이다.

해경은 이 같은 불법 매립의 원인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의 처리 가격 차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무처리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체 규정을 통해 반입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물질이 80% 이상 혼합된 경우에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이 제한 없이 반입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제도적인 문제로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운정지구 신도시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나온 가연성 폐기물을 불연성 폐기물과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7월부터 가연성 폐기물 비율을 50%로 낮추고 내년부터는 30%로 낮추는 한편 반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 매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 매립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가연성 폐기물 비율을 낮추고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면서 "규정을 바꾸는 것과 함께 검사 시스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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