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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도피 `파이낸스 거물' 끝내 검거

지난 199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이 8년간의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 만료 2년여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유사금융회사인 파이낸스를 설립해 800여 명의 투자자 들로부터 138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진구 범천동 K파이낸스 사장 김모(42.주거부정)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10월 주금 가장납입 수법으로 K파이낸스를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99년 파이낸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해 12월 27일 달아나 지금까지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도주 당시 김씨에게는 주금가장 납입 혐의에 따른 상법 위반, 공증증서 불실기재 및 동 행사, 은행법 위반 등 5-6개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으나 지금까지 8년이 넘도록 도피행각을 벌인 끝에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를 넘겼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138억 원에 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아직 2년이상 남은 상태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편취금액이 50억 원을 기준으로 50억 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고 50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김씨의 경우 편취금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 역시 공소시효를 넘길뻔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99년 도피행각을 벌인 이후 가족과 떨어져 전국을 돌며 노동판을 전전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왔다"며 "당시 파이낸스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자수할 엄두를 못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는 8년 이상의 도피생활을 하던 끝에 최근 한 친구로부터 서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지난 19일 경찰의 검문에 걸려 도피행각의 막을 내렸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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