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는 자신들의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멤버 김종진 씨와 전태관 씨가 모 음반사 대표 59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5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편집 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저작인접권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김 씨와 음반계약을 맺고 11장의 음반을 발매했으나, 그 뒤에도 김 씨가 자신들의 곡으로 컬러링 등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집음반을 제작하자 지난 2004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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