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임금 상습적으로 가로채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4.24 14:31 조회 조회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뒤 상습적으로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임 씨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지난 2년 동안 아르바이트생 천백 명에게 임금 1억 9천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기가 아파요…도와주세요" 눈앞 펼쳐진 광경 떨어진 권총 주워 경찰관 향해 '탕'…아찔한 전말 동영상 기사 지하철 화장실에 조각상?…깜짝 놀란 정체 휠체어 타고 지나가다 '날벼락'…중학생 골절 동영상 기사 "중국인들이 경복궁서" 잇따라 포착…논란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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