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회담을 갖고 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 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양측은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동시에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까지 '보험료율 9%-급여율 40%' 수준으로 맞추고,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높이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의 협상담당자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내용의 큰 틀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개선위원회법을 통과시킨 후 이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10%로 올릴지에 대해서도 4월 국회 중에 결론내야 한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정신적 여당'임을 자처하는 우리당은 정부가 한나라당과 직거래를 시도하면서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노출하고 있어 우리당과 정부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 실무접촉을 통해 사학에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두고 학운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종단을 포함한 이사회 추천기관에서 50대 50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봤으나 우리당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유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당내에 학운위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2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의 입장을 모아볼 예정"이라며 "사학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50대 50' 참여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스쿨법 처리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타결되면 로스쿨법에 대한 자유투표 방침을 정해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 문제만 매듭 지어질 경우 우리당과 정부가 제출한 방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양당은 25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 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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