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가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특별부는 모 공기업 직원 54살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회사까지 운행하는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데다 김 씨가 자신의 차로 출근하는 행위를 업무의 준비행위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근무지로 자신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추돌사고로 다쳤지만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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