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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시위는 어민회 간부 '돈벌이용'(?)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항에 입항 중인 화물선의 항로를 방해하고 예인선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광양시 어민회 회장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8일 광양항 공사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어선 6척을 동원해 해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예인선에 불을 지르려 위협해 화물선 2척의 진로를 막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 소유의 어선이 없는 위장 어민으로 밝혀졌고 함께 구속기소된 나머지 간부들도 광양 토착어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어민회 회칙에는 피해 보상 금액을 수령하면 총액의 10%를 위원장이 가지도록 규정해 집회·시위를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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