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혼한 뒤에 예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예,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은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형법에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선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뒤라면 형법에 따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변현철/대법원 공보판사 : 이미 이혼한 뒤라도 간통 행위를 알았다면 소급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 취지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05년 아내와 협의 이혼했지만 이혼한 지 두 달 만에 전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와 그 불륜남을 간통죄로 고소했는데요.
1,2심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니까 이 불륜남이 이혼한 남편은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상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법이 규정한 배우자는 간통 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1,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행위가 있었던 뒤로 3년, 알게된 이후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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